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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찍어 팔아 떼돈 번 30대 부부, '전과자' 되고 돈 다 토해내게 됐다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제작 및 판매해 약 3억원의 수익을 올린 30대 부부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관계하는 영상 직접 촬영 후 제작 판매...약 3억원 수익 얻은 30대 부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찍은 뒤 판매해 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30대 부부. 


오로지 자신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이 부부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1억 3694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부부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렸다. 플랫폼에 올린 영상은 총 13개다. 부부는 이 영상들로 수익을 창출했다.


부부는 플랫폼 계정에 "초대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라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유료 구독을 하는 회원에게는 B씨의 사진 및 영상 28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등급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를 제작·판매·대여하는 행위는 불법...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부가 한 행동은 성매매 등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었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제작·판매·대여가 금지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이러한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살피면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판매·임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