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찍어 팔아 떼돈 번 30대 부부, '전과자' 되고 돈 다 토해내게 됐다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제작 및 판매해 약 3억원의 수익을 올린 30대 부부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관계하는 영상 직접 촬영 후 제작 판매...약 3억원 수익 얻은 30대 부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찍은 뒤 판매해 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30대 부부.
오로지 자신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이 부부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1억 3694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판결에 따르면 부부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렸다. 플랫폼에 올린 영상은 총 13개다. 부부는 이 영상들로 수익을 창출했다.
부부는 플랫폼 계정에 "초대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라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유료 구독을 하는 회원에게는 B씨의 사진 및 영상 28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등급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를 제작·판매·대여하는 행위는 불법...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부가 한 행동은 성매매 등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었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제작·판매·대여가 금지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살피면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판매·임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