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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도망친 남경·여경의 최후...법원 '직무유기' 인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 2명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남성 경찰 1명과 여성 경찰 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나, 피고인 B씨가 현장을 이탈할 당시 '칼에 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인지했다"라며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뉴스1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현장을 이탈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고, 상급자인 피고인 A씨의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경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뉴스1


한편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남성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가해자의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손 등을 다쳐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힘겨운 모습의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 뉴스1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전직 경찰은 해임 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사이트C씨 / 뉴스1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