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 피해자 측 제공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왜 나만 형량이 높냐"라며 불만을 품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 뉴스1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YouTube '사건반장'
한편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2년이었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높아졌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