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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눈 밑 지방 수술 뒤 퉁퉁 붓더니 '한쪽 눈 실명' 됐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남성이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부작용이 의심됐던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발생했다. 재수술을 받고 퇴원한 A씨의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병원 측에 연락한 A씨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A씨의 설명에 병원은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다"라고 답한 것이다.


하루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실명 증세가 보이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고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면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눈밑지방재배치를 받은 A씨는 결국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참담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후 성형외과 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구체적인 보상이나 검토 의견 없이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병원은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하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