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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영승 선생님, 보상금 달란 학부모한테 매달 '개인돈' 50만원씩, 총 400만원 줬다 (영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의 끊임없는 보상 요구에 개인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의 끊임없는 보상 요구에 개인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고인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한 학부모에게 개인 돈으로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6년 이영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쳤고, 학생은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학생 측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매체에 따르면 페트병 사고가 발생하고 이듬해 다친 학생은 학교를 졸업했고, 고인은 군대에 입대했다. 이때부터 학부모의 보상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군 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으며 2018년 2월에 한 번, 3월에 3번, 6월에 한 번 등 수차례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다. 


학부모와 고인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전역한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돈을 보낸 송금 기록이 남았다. 


2019년 4월 17일, 고인은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날 50만원을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송금은 총 8개월 동안 이어졌고, 총 400만원이 학부모의 계좌로 송금했다. 


학생의 손등에 남은 흉터는 8cm 정도다. 매체는 손등의 경우 흉터 1센티미터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당 학부모는 고인으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고 한 달 뒤 다시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며 문자를 보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러한 요청은 선생님이 숨진 2021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준 변호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고인이 근무했던 초등학교 앞에 놓인 화환 / 뉴스1


다만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해당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출과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은 즉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 제자를 그렇게 사적인 제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라며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내일 오전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숨진 두 초임 교사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