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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미용실 가던 손님, 1층서 넘어졌는데..."미용실, 2천만원 내놔라" (+사고영상)

건물 관리 책임이 없는 미용실에 보험금을 강요한 보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kbc 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는 미용실을 가려던 여성이 1층 문 앞에서 미끄러지며 크게 다쳤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들어 놓은 보험사는 6,700만원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고에 미용실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인사이트kbc 뉴스


지난 15일 kbc광주 뉴스는 지난해 2월 한 건물 2층에서 벌어진 일과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물 2층에 가려던 한 여성은 문을 열고 들어가다 발을 내디딘 뒤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kbc 뉴스


건물주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놨고, 피해 여성은 지난달 6,7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2층에 자리한 미용실에 2천만원이 청구된 것이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한 뒤 청구한 것이었다.


인사이트kbc 뉴스


보험사는 "안전에 대한 책임은 미용실에도 있다. 합의금으로 30%를 달라"라고 요구했다.


미용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매체에 "황당하다. 이러면 누가 마음 편히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건물주도 비슷한 반응이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강조한 건물주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용실은 아무 죄가 없다. 미용실은 청소 안 한다. 청소는 건물주인 나와 청소업체가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kbc 뉴스


전문가들은 공용 공간에 미용실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설명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구상권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