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6일(일)

"너 내 손에 죽는다" 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지인에 원한을 품고 부산역 광장에서 보복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의 사건이 충격을 안긴다.


남성은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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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지인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B씨의 얼굴,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를 말리던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특수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A씨는 B씨의 거짓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해 출소 후 보복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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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부터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고, 범행 당일 B씨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자수하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억울하다"고 말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두 달 전부터 B씨에게 '죽이겠다'고 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씨 목 등에 집중적으로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먼저 피고인이 흉기로 찌르는 모습이 확인돼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영구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