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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들이 여성 세입자 방에 몰카 설치하려고 '비번' 알아낸 충격적인 방법

원룸 건물주 아들이 여성 세입자 방에 몰카를 설치하려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이 소름을 유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건물주 아들이 여성 세입자 방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조모(47)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광주 북구 소재 원룸 건물주 아들인 조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64차례에 걸쳐 여성 세입자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총 38차례 불법 침입했다.


그는 여성 세입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조씨는 여성 세입자 집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조씨는 CCTV를 통해 여성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