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성폭행 피해자는 자살했는데 가해자는 대폭 감형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웃으로 정답게 지내던 25살 B씨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이 사건 후 B씨는 48시간 만에 목숨을 끊고 말았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살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해주는 게 말이되나", "사법부가 성폭행에 너무 관대하다"며 성토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