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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촬영 중 대낮에 '음주운전'한 택시기사 잡은 정형돈 (영상)

개그맨 정형돈이 예능 촬영을 하던 중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한 택시 기사를 잡았다.

인사이트MBC every1, 엔터TV '시골경찰 리턴즈'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개그맨 정형돈이 예능 촬영 중 음주 운전자들을 적발했다.


최근 방송된 MBC every1, 엔터TV '시골경찰 리턴즈'에서 김용만, 김성주, 안정환, 정형돈은 특별 지원 근무 요청을 받고 안동경찰서로 향했다.


이날 안정환과 정형돈은 안동 장날을 맞아 대낮의 음주 단속에 나섰다. 장날에는 특히 반주를 한 뒤 운전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MBC every1, 엔터TV '시골경찰 리턴즈'


경찰들은 단속을 피해 뒷길로 이동하는 음주 운전자들의 특성을 파악해 장이 서는 뒷길에 자리를 잡고 음주 측정을 펼쳤다.


그러던 중 택시 한 대가 들어오자 정형돈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음주 운전 단속을 시작했다.


택시 기사가 입김을 불자마자 음주 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정형돈은 잠시 당황하더니 택시 기사를 다른 길 쪽으로 안내했다. 


인사이트MBC every1, 엔터TV '시골경찰 리턴즈'


이후 경찰은 "술 한잔하셨냐"라고 물었고, 택시 기사는 어제 음주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는 물로 입을 헹군 뒤 재측정에 나섰고 다행히 훈방 조치가 내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택시 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냐"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자, 택시 기사는 "술이 다 깬 줄 알았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인사이트MBC every1, 엔터TV '시골경찰 리턴즈'


순조롭게 단속을 이어가던 정형돈은 또다시 대낮의 음주 운전자를 마주했다. 트럭 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가 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이트MBC every1, 엔터TV '시골경찰 리턴즈'


※ 관련 영상은 1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 '시골경찰 리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