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수화통역사에게 "손가락 자르겠다"며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회복무요원이 동료 수화통역사에게 이메일 협박을 가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사이트와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 최모(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양천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여성 수화통역사 A씨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두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일본, 호주 등 국외 IP 주소를 동원했다. 하지만 직원들만 아는 업무용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냈고, 평소 최씨의 언동이 수상해 추궁하자 스스로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은 책에서 보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 진술했다.

한편, 병무청은 우선 최씨의 복무를 중지하고 치료를 받게한 후 다른 복무 기관으로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