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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저지른 '더 글로리' 박연진...실제 변호사가 밝힌 처벌 수위 수준

'더 글로리' 캐릭터들이 저지른 만행들에 실제 변호사가 답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더 글로리'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더 글로리' 캐릭터들이 저지른 만행들, 실제였다면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 분)이 온 생을 걸어 원수를 갚는 핏빛 복수극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파트 1이, 지난 10일 파트 2가 공개돼 국내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더 글로리'


작품 속에서는 문동은이 박연진(임지연 분) 패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한다. 물론 동은이 성인이 돼 복수에 성공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모두 법의 심판에 물진 못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이 실제였으면 어땠을까. 오쎈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보경 변호사의 말을 빌려 박연진 패거리의 잘못을 짚어봤다.


박연진은 학교폭력의 주동자로 동은에게 고데기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해를 저질렀다. 또 윤소희를 옥상에서 괴롭히다 추락사가 발생, 전재준(박성훈 분)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해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기까지 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더 글로리'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소년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내려진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 법정 최고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명오(김건우 분)는 동은을 직접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는데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인사이트넷플릭스 '더 글로리'


이사라(김히어라 분)와 최혜정(차주영 분)은 고데기 상해에 대한 공모나 예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상해죄 여부다 달라진다고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전문가 진단에 누리꾼은 "현실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드라마에서도 현실처럼 법의 심판을 받았었어도 좋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