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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제조사는 "고래밥엔 고래 있냐" 반발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제조사 등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GS25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버터맥주'라고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블랑제리뵈르 맥주가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제품명이 바뀔 수도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GS25


또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 측은 성분명과 광고 등에 버터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업체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했고 GS리테일 측도 "고객을 속이려고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1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블랑제리뵈르의 제품명은 변경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