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유부남이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아내에 '성관계 사진' 뿌린 불륜녀

외도를 즐기던 유부남이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불륜 여성은 아내와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유부남과 외도를 즐기던 불륜녀가 남성의 변심에 분노하며 지속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괴롭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이던 A씨가 2019년부터 40대 유부남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B씨의 혼외자를 출산했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A씨와 외도를 즐기던 유부남 B씨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A씨의 출산 이전부터 슬슬 만남을 멀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깊은 배신감을 느낀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문 열라"는 고함과 함께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도어록을 박살 냈고, 현관문 앞에 '아내 얼굴만 봐도 싫다며'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여러 장 붙여놨다.


이에 B씨 가족은 A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죄'와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법원에 접근금지 등 가처분과 함께,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도 함께 냈다.


결국 A씨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받았다. 다만 법원은 강제이행금 지급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A씨의 폭력성은 이때부터 더욱 두드러졌다.


A씨는 B씨와 B씨의 아내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해 자신과 B씨가 성관계 시 찍은 사진을 올렸고,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주차된 B씨 승용차에 '죽어X'라고 흠집을 내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 B씨 집으로 거짓 배달 주문을 하고 배달기사나 출동한 경찰에게 B씨와의 불륜 사실을 큰소리로 떠벌리기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B씨가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A씨는 자녀에 대한 겁박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어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거나 '자녀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B씨 아내와 자녀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접근금지 및 이행강제금 지급을 법원에 신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재판장 김동빈)는 "A씨는 B씨 아내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접근금지 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내와 자녀의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집이나 자녀의 학교를 방문해서도 안 된다. 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배달음식을 B씨 집에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위반시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언사는 B씨 배우자 입장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을 보면 B씨 가족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하고 유지할 권리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