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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쏟은 갈비탕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된 남성...손님과 식당의 맞소송 결과는 손님 승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식당 종업원이 쏟은 갈비탕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식당도 맞소송한 사건의 결말이 전해졌다.
6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B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B식당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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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지역의 B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갓 조리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울산 한 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대구 한 병원에서는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해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은 후 7일간 입원했다.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 과정을 토대로 B식당을 상대로 2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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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종업원은 손님이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해"
A씨가 건 소송에 B식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B식당은 손님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했다면서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배상책임이 B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