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갑바는 없네"...길거리서 처음 보는 젊은 남성 가슴 더듬은 5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길거리서 초면인 남성 가슴 만진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30대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갑바는 남성의 '가슴 근육'을 일컫는 속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