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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고 진술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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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0일 A씨는 오후 11시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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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C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갔다.
A씨는 C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C씨의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C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금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5천여만 원이 넘는데, 일부 금액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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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A씨는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 자녀가 25일 오전 3시 35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 받고 있던 A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