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난로에 새끼 강아지 넣고 '요리한' 주인 징역 15개월

via Dallas Morning New /Twitter

 

생후 2개월짜리 치와와 새끼 강아지를 난로에 넣고 '요리'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15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더도도는 미국 댈라스 모닝 뉴스를 인용해 61세 남성 브래들리 볼리(Bradley Boley)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보도했다.

 

브래들리는 지난해 자신이 키우는 생후 2개월 어린 치와와 '버디'를 개집에 가둔 뒤 난로에 넣고 불을 질러 '동물학대죄'로 기소됐다.

 

당시 브래들리는 어린 강아지를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개집에 가두고 난로에 넣어 화형식을 진행했다. 난로에 불을 피운 뒤 태연하게 자신의 '저녁 요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길에 휩싸여 강아지가 울부짖자 이 소리를 듣고 이웃이 뛰어와 불 속에서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했다.

 

via Dallas Morning New /Twitter

 

'버디'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회복할 수 없다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끝내 안락사 당해야만 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브래들리 볼리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벌였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감옥에서 15개월 동안 복역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해외 누리꾼들은 "잔혹하게 반려견을 죽인 주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ia Dallas Morning New /Twitter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