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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뼈 접합 수술받은 여아, 돌연 심정지로 사망해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세 여아가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에 위치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A(4) 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전문병원을 찾았다.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 진행 후 뼈 접합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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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시신 부검한 국과수, 정확한 사인 밝히지 못해
수술을 마친 오후 5시 35분께 마취에서 깬 A양은 곧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이는 의료진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의뢰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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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책임이다"는 유족, "문제 없었다"는 병원 측 의견 맞서
유족 측은 "전문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주치의의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A양의 큰아버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병원 측은 주치의의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술 당시 A양의 심전도에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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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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