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무인모텔서 "하지마!" 소리치는 여중생 2명과 성관계한 남성 3명, 항소심서 '무죄' 받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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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술 먹인 뒤 성관계 맺은 20대 남성 3명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여중생 2명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술을 함께 마신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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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차량에 태워 경기도 한 무인모텔로 데려갔다.


이들은 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성관계를 하려 했다. 피해자들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들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A씨 등 3명에 대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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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3명 무죄 선고


앞서 치러진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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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걸음이 가능했고 의사표시 능력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심에서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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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돼 16세 미만에게 해도 이 죄가 적용된다. 


위 사건 여중생들은 16세 미만이지만, 사건 당시는 2018년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