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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외투 못입게 하는 '불량 학칙' 논란

날씨가 본격적인 영하권에 접어들며 더욱 추위가 매서워진 요즘,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불량 학칙'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날씨가 본격적인 영하권에 접어들며 더욱 추위가 매서워진 요즘,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불량 학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교육·인권단체 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 본부'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불량 학칙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중·고·교생들로부터 제보받은 107건의 '불량학칙' 사례를 발표했다.

 

학생들이 꼽은 불량 학칙에는 불합리한 상벌점제, 복장·두발 규제, 집회 참가와 SNS 활동에 대한 규제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외투 착용금지 규정 때문에 한겨울에도 외투를 입지 못한다"는 제보였다.

 

충북의 한 중학교 학생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하복이나 춘추복 위에 겉옷, 외투를 입으면 벌점 3점을 부과했다.

 

[불량학칙 공모전 제보사례]"하복이나 춘추복 위에 겉옷, 외투를 입으면 벌점 3점이에요. 여름에 조금 날씨가 쌀쌀해서 저한테는 추워서 겉옷을 입었더니 벌점을 받았어요." -충북 G중학교초여름과 환절기에는 낮...

Posted by 불량한 학칙을 제보해주세요 -불량학칙공모전 on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문제는 이 같은 학교가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인권단체 측의 발표를 접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도 교복 마이 위에 패딩이나 코트를 입지 못하게 해 곤욕스러운 적이 많았다는 경험을 잇따라 털어놨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 역시 담요 없이 버티기도 힘든 추운 교실에서 교복만 입고 벌벌 떨어야 했던 때가 기억난다며 여전히 그런 악습과 학칙이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학생들은 "히터 틀어놓으니 잔다"며 "의지를 기르기 위해 추운 환경에서 공부해야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놓고는 외투를 못 입게 하며 정작 본인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던 선생님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해당 사례들을 접수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여전히 많은 초·중·고교에서 인권침해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학칙들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인권의 기준과 원칙이 학교에 스며들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학생 인권의 신장을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낡은 학칙과 구습에 집착하는 학교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학칙을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