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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 중 초소 바닥 누워 쿨쿨 잔 군인, 만기 전역후 '징역형' 받아

경계 근무 도중 잠을 잔 군인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계근무 중 잠잔 군인...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계근무 도중 잠을 잔 군인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사는 재판을 받던 도중 만기 전역했으나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경계근무 서던 초소에서 3차례 잠잔 혐의


A씨는 충청북도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피곤하다"며 경계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3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우라"고 지시했으며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 가량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경계근무 중 잠을 자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국지도발 상황이거나 간첩이 침투한 상황이었다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시나 사변, 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그 밖에 평시였다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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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전역해 일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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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 4월에는 한 해병이 지난해 4~5월 35차례 근무 중 잠을 잤다는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해병은 함께 투입된 후임병에게 "초소는 절대 뚫리면 안 된다"면서 "간부들이 오는지 잘 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