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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는 비행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폭언한 40대 男 구속영장

경찰이 항공기에서 폭언·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항공기에서 우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고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자 폭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끄럽다고 외치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 폭언을 여러 차례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네이버 TV 'SBS뉴스'


승무원의 제지에도 폭언을 계속했으며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언·난동 과정은 승객들의 카메라에 의해 모두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네이버 TV 'SBS뉴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울어 불만을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내리면 보자'라고 해 위협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이 발언을 인정하면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오는 29일 월요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