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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자판기서 캔음료 뽑아먹은 중학생 '복통' 호소...유통기한 7년 지난 음료였다

부산 지하철 내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캔 음료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유정 기자 =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한 가운데, 해당 음료의 유통기한이 7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40대 자판기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학생 B군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음료를 마시자마자 맛의 이상함을 느낀 B군은 캔 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살폈고, 음료 하단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음료를 마신 B군은 결국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게 됐다.


B군의 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구는 조사 끝에 해당 자판기에 실제로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과 역사 내 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했고, 카드 영수증도 존재했다.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해당 음료 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는 전시된 캔 음료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캔 음료 자판기 판매업은 일반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지자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자판기에 있는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동판매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 커피자판기는 자판기 안에서 커피가 제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위생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