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보고 싶어 미치겠다"...전 여친에 '전화 1023통' 걸며 스토킹한 3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 동안 1023차례 전화하고 카톡이 차단 당한 후 다른 계정으로 위화감을 주는 메시지를 발송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사귀던 피해여성(38)과 심하게 다툰 뒤 헤어진 A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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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여성을 발견하자 쫓아갔고,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천23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여성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리거나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는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결국 법정에 섰다.


이날 이 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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