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매뉴얼 숙지하라" 지적하는 14살 어린 직장 상사 머리 쓰레기통 뚜껑으로 후려친 직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직장에서 본인보다 14살 나이가 어린 상사의 머리를 가격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백화점 패션 브랜드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매장에서 상사인 30대 여성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당시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발생 전 B씨는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B씨는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