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불친절' 신고한 승객에게 '택시 요금 170만원' 돌려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승객에게 "불친절한다"며 신고를 당한 택시들이 6개월 동안 승객에게 총 170만원의 요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12% 줄고 2013년과 비교해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간 택시 불편 신고는 2만 1,785건 접수됐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1만 9,308건만 접수됐다.

 

시는 "올해부터 승차 거부와 카드 결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택시들이 운행하고 있는 '요금 환불제'도 한몫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인택시 업계들은 지난 6월부터 부당요금, 불친절 등에 대해 요금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금환불제가 실시된 뒤 약 6개월 동안 법인택시 업계는 총 118건에 대해서 170만 원을 환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인택시 업계는 불친절한 상황을 겪은 승객에게 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환불해주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