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아들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학폭 가해자 찾아가 '보복 폭행' 한 30대 아빠

인사이트기사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들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자 그를 때린 가해자를 보복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지난 1월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아들의 피해에 참지 못한 아버지는 아들을 때린 가해 학생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주먹으로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는 가해 학생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학생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아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차 판사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한편, 학생들의 대면활동이 재개되며 학교폭력 신고가 2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소년범죄)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검거인원수가 2020년 대비 각각 26%, 4%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들자 주춤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