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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편의점서 술 살 수 있다

앞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할 때 등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간편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JTBC '이태원클라쓰'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할 때 등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간편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내일(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모든 사항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신분확인도 할 수 있다.


인사이트행정안전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24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 한다.


이 외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또한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