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온몸에 '접착제' 범벅된 새끼 고양이 2마리 발견...학대 의심 신고
인천에서 접착제로 범벅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온몸이 접착제로 범벅이 된 새끼 길 고양이 2마리가 인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새끼 고양이 두 마리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돼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들이 누군가에게 학대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12일 같은 지역에서 50~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집게로 새끼 고양이 목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해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A씨는 길고양이들에게 종종 먹이를 제공해왔던 인물로 이날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 몸에 엉켜져 붙어 있던 접착제가 쥐를 잡을 때 이용하는 '끈끈이'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격자 진술과 길고양이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접착제가 묻은 새끼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씻겼으나 털이 엉켜 붙어 접착제가 잘 제거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동물 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을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동물 학대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및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학대로 인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