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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온몸에 '접착제' 범벅된 새끼 고양이 2마리 발견...학대 의심 신고

인천에서 접착제로 범벅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온몸이 접착제로 범벅이 된 새끼 길 고양이 2마리가 인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새끼 고양이 두 마리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돼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들이 누군가에게 학대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12일 같은 지역에서 50~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집게로 새끼 고양이 목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해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길고양이들에게 종종 먹이를 제공해왔던 인물로 이날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 몸에 엉켜져 붙어 있던 접착제가 쥐를 잡을 때 이용하는 '끈끈이'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격자 진술과 길고양이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접착제가 묻은 새끼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씻겼으나 털이 엉켜 붙어 접착제가 잘 제거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동물 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을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동물 학대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및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학대로 인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