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비서실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B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고, 이는 범행도구로 사용됐다. 이 물건 자체가 (불법 촬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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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6~11월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경찰에 긴급체포돼 작년 12월 구속됐다. 1심 선고 전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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