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살해 후 유기했던 시신 꺼내서 주식거래 계약서에 '엄지 지장' 찍은 여성

여성은 살해한 남성의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꺼내 엄지에 지장을 묻혀 계약서를 위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함께 주식에 투자했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여성이 범행 하루 뒤 시신을 꺼내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통해 여성의 엽기적인 행각이 확인됐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주식 카페로 알게 된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신 유기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 달라"고 부탁했으며 A씨의 부탁을 받은 주인은 굴착기로 미리 땅을 파 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의사가 A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고 의사가 A씨에게 1억 원 상환을 독촉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사실 외에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사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사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통화가 끝난 뒤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 계약서를 만들고 의시를 유기했던 밭으로 향했다.


A씨는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고는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