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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해 반신불수 만든 20대 남성 '징역 22년' 구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2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여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이른바 '그루밍'을 통해 B양을 가출하도록 한 후 동거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일어난 뇌출혈로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 투약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