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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자며 모텔로 남성 유인해 흉기 휘두르며 강도짓한 20대 여성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도로 돌변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남 해남군 소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를 속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즉석만남 앱에서 "30만 원에 성관계를 하겠다"며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을 건네받은 뒤 A씨는 "가진 돈 다 줘라"라며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