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의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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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벽 4시께 이 고시원에 침입했다. 그는 공동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자 문을 열고 고시원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후 주방으로 이동해 냉장고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김치를 미리 준비해 온 용기에 담아서 달아났다.
A씨는 같은해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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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두 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형범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