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경찰 공채 체력 시험서 女 팔굽혀펴기,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경찰이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내년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했던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의 현장 대응에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내년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안은 현재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윗몸 일으키기·악력 등 3개의 평가 기준을 현재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으로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악력 최고 점수(남자 기준)는 3kg 상향된 64kg 이상이며 점수별로 현재보다 1~2kg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윗몸 일으키기(남자 기준)는 1분에 58회 이상 해야 10점이며 적어도 32회를 해야 최저 점수인 1점을 면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여자 경찰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이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체력이 국민 표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 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되는 체력검사는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