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MBCNEWS'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에 걸린 한 여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윗집 아이 자전거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보도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윗집 문 앞에 나타나 자신이 쓰던 휴지로 어린이용 자전거 손잡이를 여러 차례 문질렀다.
이후로도 A씨는 한참을 자전거 앞을 서성였다. 그러던 중 여성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YouTube 'MBCNEWS'
CCTV 영상을 확인한 집 주인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비말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관문 앞에 있는 자전거 두 대 중 어린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다.
아파트 이웃 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층간 소음이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반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와 함께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