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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성이 폭행당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 54분께 창원시 성산구 번화가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해당 신고자는 오전 4시 9분까지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갔다. 따라가는 중이다', '현재 장소는 00 인근이다' 등의 취지로 2차례 더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 부족으로 주변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했다. 이후 순찰차를 탄 경찰관이 8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당 남녀 무리는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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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여자를 집어던지고 두드려 패고 차에 싣고 옮겼다"라고 하자 경찰관은 "아는 사람 같아요? 둘이?"라고 되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모르죠.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신고자가 재차 "여자가 그러면 그래도 돼냐"고 묻자, 이 경찰관은 "통제가 안 되면 (차에)잡아 넣을 수도 있다. 서로 아는 사이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는 신고자에 의해 모두 녹음됐다.
이후 신고자 안내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에 취해 쓰러진 아내를 남편이 지인과 함께 부축해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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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주변 지인에 의한 폭행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신고 접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만큼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경찰관은 이런 내용의 발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는 진상조사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