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왼손 약지가 절단돼 결손 처방을 받았음에도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익 나왔는데 궁금한 거 있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왼손 약지가 반마디 정도 절단된 상태다. 하지만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손가락 결손에도 3급 판정을 내렸다.
기흉 수술 이력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4급 판정을 받았지만, A씨는 병무청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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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왼손 약지는 결손된 상태다. 결손의 영향으로 손톱도 우측으로 휘어 자라났다.
그런 그에게 병무청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에게 3급 판정을 내렸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표를 보면 A씨는 '손가락 결손'을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을 받은 남성은 현역 병사로 입대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기흉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현역병에 입대를 해야 했던 것.
A씨는 "왼손 약지 반마디 절단된 게 3급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다행히 기흉으로 4급 나왔지만 이해가 안된다"라고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가락 결손은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을 쓰는 데 제약이 있는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게 누리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올해 병역 처분 기준이 달라지면서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기존에 보충역(대체 복무)으로 처분됐던 남성도 현역 판정을 받도록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과거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 1, 2,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 때문에 보충역 판정 기준도 완화된 게 아니냐는 게 누리꾼의 추측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
지난해에도 뇌종양을 진단받고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그는 뇌종양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외래진료를 받고 있지만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