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똥침도 강제추행…7세 여아 항문 찌른 60대 집행유예



항문 주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렀다.

 

A양이 깜짝 놀라 돌아서자 이씨는 다시 한번 A양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려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1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런 행위가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