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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온 '생수 묶음' 원룸 복도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들고 들어가는 옆집 주민

생수 묶음을 집에 들여놓기 싫다며 복도에 두는 민폐 이웃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생수 묶음을 복도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 병씩 꺼내 집으로 들고 들어가는 한 민폐 이웃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좀 신기한 옆집 사는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옆집 이웃이) 집에 놓기 싫어서 원룸 복도에 물 배달 온 걸 통째로 놔두고 하나씩 꺼내서 들어간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맨도롱또똣'


사진 속에는 두 집 사이 복도에 배달 온 생수가 쌓여있다.


생수 묶음을 집에 들여다 놓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 복도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A씨 이웃의 행동을 두고 누리꾼들은 '민폐'라고 입을 모았다.


집 현관문 바로 앞도 아니고, 복도는 엄연히 공용 공간이기에 개인 물품을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파수꾼'


또 일부 누리꾼들은 복도에 물품을 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이므로 장애물 적치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정도의 자리가 확보됐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의 경우에는 복도 및 계단에 두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A씨 이웃의 생수병 묶음은 소방법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해도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물품을 공용 공간에 보관하는 것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보고 민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