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카페 알바생이 "너랑 자보고 싶다"며 '번따'한 남성에게 선뜻 번호를 건네준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만일 이성이 "잠자리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온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성희롱이나 다름없는 말에 불쾌한 기분을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한 여성 알바생은 이런 말을 건넨 남성에게 선뜻 번호를 알려줬다. 


알바생이 번호를 건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13일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카페 아르바이트 중 번호를 따인 사연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로맨스가 필요해'


A씨는 "가끔 남자애들한테 번호 따이긴 하는데 오늘 알바하는데 남자애가 나랑 자보고 싶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와 진짜 이렇게 당황한 적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댓글창에 "따였다는 건 그럼 번호를 줬다는 말 아니냐", "번호 줬냐"며 뒷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이에 A씨는 답글을 통해 "남자애가 말을 엄청 잘해서 주긴 줬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웹드라마 '맛있는 연애'


그러면서 "아 물론 스타일이나 외모도 일단은 좋아서"라며 번호를 주게 된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결국 스타일과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충분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듣고도 번호를 줬다는 것이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얼굴이 잘생기면 성희롱해도 번호를 주는구나", "이게 신종 번호 따기 방식인가", "이거 보고 따라 했다가는 경찰에 체포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체적인 접촉이 아닌 언어를 사용한 성희롱 자체는 현재까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