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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입양아들에게 친부모 '건보료' 청구한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정에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정에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입양아 친생부모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진단했다.

 

남 의원은 최근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 질타를 받았던 건보공단이 올해 9월까지 총 39명의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과받은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액은 평균 28만 원(6.3개월치)으로, 최소 3,830원(1개월치)에서 최대 136만 원(25개월치)에 이르렀다. 이 금액을 모두 합하면 1,100만 원(243개월치)에 달한다.

 

아울러 체납액을 하향 조정했던 입양아에게도 원상 복구한 금액대로 독촉장을 재발송하는 등 이른바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비공개 입양가정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입양기관과 연계해 입양아동 자료를 공유, 입양아동 중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결손처리를 통해 입양아동에게 해당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