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었던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 1,44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9200여 명 꼴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5136명,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 2015년 6월말 현재 564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는 2011년 대비 2.6배나 급증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시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한성 의원은 "가해자의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