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내마음 반짝반짝'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여성 배달원이 남성 손님들을 향해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바로 속옷 차림으로 나와 음식 받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2살 여자 배달원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배달을 하다보면 가끔 남자분들 속옷만 입고 음식 받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아들녀석들'
이어 "자택에 편하게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음식 받으러 나오실 땐 잠시 옷 입고 나와주실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남성 배달원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A씨는 "옷 입기 불편하시면 선결제 하시고 음식 문 앞에 두고, 벨 누르든지 문자 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글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부탁드린다"며 재차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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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말 예의 없다. 티셔츠 한 장 걸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배달원도 비위 좋아야 하겠다", "그냥 비대면으로 받는 거 하면 안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모텔 같은데로 배달 가면 여자들도 란제리 차림으로 음식 받는 경우도 있다"며 남자들만 속옷차림으로 나오는게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A씨와 같이 속옷 차림으로 음식을 받는 손님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배달원의 사례가 종종 전해진다.
대부분은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음식을 받느라 옷을 미처 챙겨 입지 못한 경우지만, 일부는 배달원을 당황시키기 위해 일부러 속옷 차림 나아가 나체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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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에도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한 여대생이 모텔에서 배달음식을 시킨 뒤 알몸으로 나가 배달원을 당황시켰다는 사연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A씨가 한 행동은 엄연한 성희롱이라며 A씨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실제로 속옷만 입고 계산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길 경우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