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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으로 헛소문 나 회사 잘렸는데, 무고녀는 '벌금 200만원' 물고 끝났습니다"

한 남성이 억울하게 강간범 누명을 쓰고 직장까지 잃었지만 정작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남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지목돼 직장까지 잃었다. 하지만 무고죄가 인정된 여성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허위 강간녀를 무고로 고소했더니 결과가"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글을 통해 첨부한 사진에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내용이 담겼다. 명시된 죄명은 '무고'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로 판명난 사건은 '구약식'으로 처분됐다. 피의자에겐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고소인은 30대 후반 남성 B씨다. 작성자 A씨 후배인 사건 당사자 B씨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한 데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A씨에 따르면 B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 여성은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드러냈다. 이에 B씨가 수차례 마음을 거절했고 이후 A씨는 직장에서 그녀가 퍼뜨린 헛소문에 의해 '강간범'이란 낙인이 찍혔다.


현재 B씨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한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너무 분해서 (B씨가) 여자를 무고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벌금 200만 원 약식 처분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런지 할 말을 잊게 만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이 낸 헛소문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잘못된 낙인이 찍혀 직장까지 잃은 B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처벌된 걸 보니 무고의 증거가 명확했나 보네요", "무고죄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민사로 가야 된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3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린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무고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