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새로 이사한 집 우편물 열어보고 '사람 죽은 집'이란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새 출발을 위해 이사 온 집이 알고 보니 사람이 죽었던 집이였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이사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람 죽은 집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원룸에서 벗어나고자 5년 동안 힘들게 자금을 모아 시설 좋고 경치 좋은 새집으로 이사왔다.


새집은 월세가 조금 비싸긴 했지만 평소 좋은 매물이 안 나오던 차에 딱 하나 남은 집이었기에 A씨 마음에 쏙 들었다. 이사 온 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그러던 오늘 새집으로 우편이 도착했다.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이었다. A씨는 며칠 전 과속했던 일이 떠올라 과태료 고지서겠거니 여긴 채 아무 의심 없이 우편을 뜯어봤다.


해당 우편의 주인은 A씨가 아니었다. 실수로 뜯어본 우편은 '변사사건' 관련 결과 통지서였다. 통지서에는 3개월 전 발생한 변사사건이 내사로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우편을 뜯어본 사실을 후회했다. 다만 새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듯하다. 그는 "지금 집이 굉장히 맘에 들고 나갈 생각이 없다"며 "사람 죽은 집이라고 막 환불받고 집 옮기고 한다는 데 난 이 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방금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 큰 잔에 부어놓고 절 두 번했다"면서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없다마는 이승에 미련 갖지 마시고 다음 생엔 안락하고 윤택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사시라"며 홀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A씨의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걸 안 알려주고 숨기고 팔다니 집 주인 간도 크다", "저렇게 해서 내 마음 편해지는 게 낫지", "잘 위로해드렸으니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등 위안을 건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겐 알려야 한다", "월세 감면받아야지", "숨기고 계약한 집주인이 괘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힌편,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매물에서 일어난 흉사 사건은 고지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채결됐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에 저촉되기도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