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평소 잠자리 피하던 남친이 '여장 남자'들과 밤마다 나누던 충격적인 채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이 구역의 미친 X'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성적 취향을 알게 됐다. 바로 여성이 아닌 '여장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남자친구 음란채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와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1년 이상 만난 두 사람은 현재 동거 중인 상태다. 함께 지내지만 남자친구 B씨와 성관계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했고 그마저도 B씨가 항상 졸려 하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렸기에 성욕이 없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그 남자의 기억법'


어느 날 A씨가 본가에서 잠을 잔 날이었다. B씨는 A씨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오후 11시 정도에 연락이 끊겼다. B씨는 평소에도 스르륵 잠드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그렇게 잠든 줄로만 알았다.


다음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차 안에서 우연히 B씨의 휴대폰을 열어 본 A씨는 충격적인 화면을 목격했다. B씨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전에 실행했던 앱 창이 그대로 남아 이상한 사진과 채팅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거 뭐야"라고 소리를 냈고 B씨는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B씨는 앱을 지우려고 허둥대더니 지우지 말라는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대로 증거를 인멸했다.


A씨가 수상한 상황을 추궁하자 B씨는 "야동 사이트가 다 막혀서 야동사이트 주소룰 받은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여성들의 사진이 오고 간 대화를 봤기 때문에 그의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었다.


결국 B씨가 삭제한 앱을 다시 찾아낸 A씨는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전날밤 B씨는 3명의 사람들과 채팅을 나눴다. 이들은 모두 여장을 한 '남성'들이었다.


충격적인 대화는 "어디에 있냐", "아직도 XX동에 사냐", "프사말고 다른 사진은 얼마냐", "XX 가능하냐", "주로 어떻게 하냐", "취향은 어떻게 되냐" 등 사적이고 성적인 주제로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이 구역의 미친 X'


심지어 B씨가 한 여장 남자에게 또 다른 사진을 요구하자 그 사람은 관련 사진을 추가로 여러 장 올린 뒤 가격까지 제시했다.


A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는 "채팅은 처음이다. 너와 매일 함께 있다가 혼자 있으니 외로워서 그랬다"라고 주장하며 "물을 빼려고 야동을 켜다가 의식의 흐름으로 채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평소 여자와 어울리지도 않고 여색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어서 남자친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고 철떡같이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고 한탄했다.


앞서 남자친구의 성병이 A씨에게까지 옮아 두 사람이 함께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도 본인이 머물던 연수원 숙소가 엄청 더러워서 (성병에) 감염됐다는 B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A씨였다.


현재 B씨는 A씨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비는 상황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을 쳤다고 말하면서도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는 아니었을까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wavve '러브씬넘버#'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헤어져야지 뭘 고민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음란채팅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거 못 고쳐요", "고민할 거리도 안 된다", "크로스 드레서 만날 정도면 우연 아니고 갈 데까지 간 겁니다" 등 이별을 권했다.


한 누리꾼은 "음란채팅도 문제지만 이건 성적 취향이 맞냐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여장 남자 취향인 남자를 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A씨에게 반문했다.


한편, 결혼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은 것을 뜻한다. 이때 일방적 편의를 위해 상대를 속이고 혼인하는 '위장 결혼'을 한 경우 상대는 혼인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혼인 전에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다고 본다. 배우자에게 성 정체성을 속인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