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체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에 의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분돼야 할까.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게 아동 학대예요? 신고한다고 동영상 찍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6살짜리 아이의 엄마다. 그는 동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저녁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자 엉덩이를 때리며 억지로 데려가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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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주위에 있던 중학생 무리가 A씨를 보더니 "지금 아이 학대하시는 거냐"며 그를 만류했다. 이어 "동영상 찍고 있다"며 "아줌마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내 아이 고집부려서 집에 데려가려다 보니 엉덩이 몇 대 때린 게 학대냐"라고 반문했지만 중학생들은 "정인이도 사랑받는 아이로 알고 있었다"며 신고하겠단 의견을 고집했다.
속상함을 토로한 A씨에게 A씨 남편은 "애들이 철없어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했다. 이어 "네가 누구보다 아이들 제일 사랑하는 거 잘 아니까 신고 들어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말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신고) 걱정이 아니라 진짜 속상하다"며 "고집 피워서 엉덩이 몇 대 팡팡한 게 남들이 보기엔 학대인가"라며 누리꾼에게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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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학대가 맞다라는 주장과 아니란 의견이 양립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화나서 때렸다는데 말 안들으면 쳐도 되는 거냐", "가벼운 궁디팡팡 정도가 아니었으니 신고한다고 동영상까지 찍었겠지", "대체 뭘 위한 훈육",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는 게 끌려가며 맞을 짓인지...", "그 학생들이 용기있는 행동했네" 등의 의견을 보태며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럼 애가 고집 피우는데 매달려서 사정해야 되냐", "애 안 키워 본 사람은 모른다",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두면 맘충이라고 그럴 거면서", "학생들이 오바한 듯"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