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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준 편의점 사장 신고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신상 박제된 알바생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편의점주를 신고했다가 '블랙리스트'에 박제된 한 알바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바람피면 죽는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사장을 신고했다가 '알바생 블랙리스트'에 박제된 한 알바생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신고했다가 진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편의점 알바생인 작성자 A씨는 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5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신고 이후 A씨는 다행히 주휴수당 5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고 이후 편의점 알바에 지원하기만 하면 탈락한 것. 


A씨는 겨우 옆동네 편의점에서 알바 자리를 구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편의점을 인수해 편의점주가 된 친구가 편의점 사장들의 단톡방에 올라온 '알바생 블랙리스트'에서 A씨의 정보를 본 것 같다며 연락을 한 것이었다.


과거 일했던 편의점과 생년월일, 집주소 등을 대조해본 결과 A씨가 맞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친구가 보내온 단톡방 캡처본에는 A씨와 다른 한 편의점 알바생의 정보 밑에 "위 두명은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음. 조심하시길"이라고 적혀있었다.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내가 일했던 곳 맞고 작년에 주휴수당 신고하면서 50만원인가 못 받은 금액 받았었단 말이야"라며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저 사장 주휴수당 신고하니까 CCTV 돌려보고 본인이 먹어도 된다 한 폐기(제품) 먹은 걸로 점유이탈로 신고한다 했다"며 이 악덕 사장을 신고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복수노트2'


A씨가 겪은 황당한 일에 누리꾼들은 입 모아 편의점 점주를 비판했다.


게다가 최근 최저시급 인상이 결정되며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터라 누리꾼들은 더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최저시급 오르는 건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거라더니 실상은 주휴수당 안 주고 신고하면 블랙리스트 박제하는거였냐"며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한편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